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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 드릴 들고 차량털이 시도하던 남성 구속

등록 2024.05.13 16:25:29수정 2024.05.13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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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미수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주차된 남의 차량 뒤지다 도주…미수 그쳐

[서울=뉴시스] 전동 드릴을 들고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동 드릴을 들고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전동 드릴을 들고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주차된 남의 차량을 뒤지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당일 경찰은 "어떤 아저씨가 문 열고 차에 타서 차 안을 뒤지다가 도망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손에 전동 드릴을 들고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왜 드릴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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