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보리·쌀…진보당 강성희 의원 선거운동원 유죄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벌금 150만원
'벌금형' 자원봉사자 300만원·당원 200만원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00428555_web.jpg?rnd=20191113112044)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진보당 지역위원회 당원이자 당시 선거 자원봉사자인 B(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로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주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1㎏ 상당의 쌀과 보리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에서 생산된 쌀과 보리를 배포하기 위해 차량 등에 이를 보관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를 배포하면서 "이번 선거 때 한 표 주세요"라고 말하며 세차례에 걸쳐 5㎏의 곡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자원봉사자로 온 전남도당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그들이 머물 전주시 속소를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소 링크, 방 호수, 비밀번호' 등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주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쌀과 보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같은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은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 지원을 하기로 결의한 점, 전남도당에서 당 지침에 따라 전주 선거지원 파견방침을 수립해 각 지역위원회마다 전주에 상주해 선거운동을 도울 지원자를 모집해 파견단을 구성한 점, 선거운동을 앞두고 거리 선전전, 칼갈이 행사, 차 봉사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계획한 점, 각 선거구별로 권역장과 기타 선거운동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편성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며 "권역 내 선거운동원들의 '방 구하기' 임무를
맡은 점, 피고인의 수첩에 선거운동원들의 숙소 배치 메모가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볼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표시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바람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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