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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사온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 결론

등록 2024.06.05 11:05:44수정 2024.06.05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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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제공 받은 젤리에 대마 성분 담겨

경찰, "외관상 대마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나눠 먹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조사 끝에 외관상 젤리에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이들이 모르고 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남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나눠 먹었고, 이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에게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젤리에 대마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망고 젤리를 산 가게에서 해당 젤리를 공짜로 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들이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있는 형태였는데, 지퍼백에 아무런 표기나 표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젤리와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대마 젤리가 유통되면서 관계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마 젤리에 대해서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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