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체납액 2억8000만원…자동차세가 '84.4%'
시,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 관내 외국인의 자동차세 체납이 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2655건, 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84.4%인 2242건, 체납액은 2억28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이 집중되는 것은 외국인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주소 이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지서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을 벌일 예정이다. 비자 연장 제한과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의무가입 외국인 전용보험을 압류해 채권확보도 할 방침이다.
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전단지를 제작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승린 안성시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벌여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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