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임기 연장 뒤 해임' KIDA 전 원장…1심 "처분 무효"(종합)
지난 대선 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사회서 해임 심의·의결…절차 위반 주장
"퇴임한 원장 임기 연장 뒤 해임은 위법"
1심 "원장 지위 아니어서 해임 대상 안돼"
[서울=뉴시스] 퇴임한 전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임기를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 전 원장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동대문 국방연구원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국방연구원 제공) 2023.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미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는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13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심의·가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데 저는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따라 KIDA 이사회의 심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며 국방부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국방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