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 뇌물 檢수사관 "혐의 인정"
[뉴시스DB]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사주 일가 차남과 상무 등 관련자 3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사무관인 A씨는 부산에 근무하며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 등을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건설사 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사건과 관련한 경과를 공유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25일께 한 식당에서 건설사 관련자에게 사건 담당 수사관을 소개해 주고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또 A씨는 사건과 관련한 조사 현황과 구속영장 발부 사실 등을 공유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난 1월 말과 3월 중순 각각 2000만원의 현금을 관련자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측과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관련자 3명측 모두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11일로 지정했다.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은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는 수십억 원 대의 비자금을 형성하고, 지역 은행과 시청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출신 사건 브로커와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부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울산경찰청 소속 총경 등도 잇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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