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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교 밀양시의원 '전동킥보드·자전거' 견인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 2024.09.06 1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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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6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 마련을 위한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의 견인요금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자동차를 신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견인료와 보관료 비교 검토를 통해 견인료 기본요금은 2만원으로 했으며 추가 요금과 보관요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배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무단방치와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자동차의 무단주차와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보행자와 차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배심교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에 앞서 현행 견인 자동차 구조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가능 여부와 견인업체 지정 여부, 견인 유예시간 여부, 즉시 견인 구역 지정 및 절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 견인에 필요한 준비사항이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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