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환자 실종 특약 등 배타적사용권 2건 획득
치매보험상품 가입자 실종 시 지급 담보
암뇌심 비급여 치료 통산형 통합도 획득
![[서울=뉴시스] 흥국화재, 치매실종비용 등 배타적 사용권 2건 획득 이미지. (사진=흥국화재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8048_web.jpg?rnd=20250908170909)
[서울=뉴시스] 흥국화재, 치매실종비용 등 배타적 사용권 2건 획득 이미지. (사진=흥국화재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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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2건의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다.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다.
해당 상품은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실종관련 비용 보장 개발 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3대질병(암·뇌·심장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코퓰라(Copula)'를 활용해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하였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았다.
3대 질병의 비급여 고액 치료는 특정 기간에 집중돼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흥국화재의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은 이러한 3대 질병의 비급여 치료를 20년간 10억원을 탄력적으로 보장한다.
흥국화재는 업그레이드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도 출시했다. 기존 상품은 업계 인수 한도로 인해 기존 간병 보장 가입자가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신상품은 간병 보장을 수술 및 입원으로 대체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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