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h수협은행, 얼굴 인증 서비스 강화…"부정 금융거래 차단"

등록 2025.09.11 16:1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분증 정보 비교 없이 얼굴 촬영만으로 인증 가능

[서울=뉴시스]Sh수협은행은 수협 회원조합 고객을 포함해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얼굴 인증'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수협은행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Sh수협은행은 수협 회원조합 고객을 포함해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얼굴 인증'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수협은행 제공).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Sh수협은행은 수협 회원조합 고객을 포함해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얼굴 인증'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모바일뱅킹 거래 시 이용되는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패턴·비밀번호 등 인증 수단을 고도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를 통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얼굴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신분증 정보와 비교하지 않아도 얼굴 촬영 한번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얼굴 정보를 암호화하고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연계해 분산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유출과 오남용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이에 모바일뱅킹 앱 파트너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로그인과 전자서명 뿐 아니라 이체한도 증액, 예·적금 중도해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얼굴 인증은 비밀번호나 패턴정보와 다르게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인증할 수 없어 보안성이 매우 높다"며 "기존에 활용하던 본인확인 정보를 잊더라도 휴대전화 화면에 얼굴만 비추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