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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당연한 결과" 환영

등록 2025.09.11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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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해 "항소 말라…모든 공항사업 멈춰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인용판결은 당연하다"며 "이제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공동행동 등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20년 전 대법원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며 "모든 증거들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가리켰고, 이를 취소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는 국책사업이란 이름 아래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생태학살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강한 질타를 날렸다.

단체는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항소하지 말라. 새만금 신공항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모든 공항사업과 생태학살 사업을 멈춰라"며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자본과 정치인들의 표심이 아닌 생명, 안전, 평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작 새 한 마리, 게 한 마리 죽는 것이 뭐가 대수냐'는 야만과 자본의 세상을 끝내야 한다"며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연을 학살하는 시대를 끝내고 생명과 존엄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시민 1297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 및 전문가 조사로 인정된다"며 "피고(국토부)는 충분히 이를 검토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보고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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