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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아…전체주의로 질주"

등록 2025.11.15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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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

"민주국가는 檢 법·양심 따라 일하게 신분 보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놓고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제는 공직 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며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며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관련해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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