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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성매매 불법촬영·아동 성착취물'…30대 실형

등록 2026.05.24 14:18:33수정 2026.05.24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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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0대에게 징역 5년 8개월 선고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하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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