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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지속…법원에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등록 2026.05.24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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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잔액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

"사용 안 한 카드 전액·즉시 환불 가능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란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사진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규탄 국가폭력피해자단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5.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란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사진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 규탄 국가폭력피해자단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란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 시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양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했고, 스타벅스코리아측의 대응에 따라 소송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탈퇴시 미사용 카드 잔액 전액·즉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리아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해당 이벤트를 중단했으며,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사건 발생 당일 손정현 대표를 즉시 해임 조치했다.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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