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타벅스, 총리표창 박탈?…중기부 "취소사유 안돼"

등록 2026.05.24 15:48:22수정 2026.05.24 19:4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기부 "검토했으나 상훈법상 취소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과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과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타벅스에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 취소를 검토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2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부적으로 표창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진행한 '탱크 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 행사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중기부가 검토한 표창은 지난해 11월 25일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스타벅스에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이다.

스타벅스는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2022년 3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절 상생한정 음료를 소상공인 카페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이후 해당 사업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스타벅스는 동반성장 단체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번 여름 동반위와 스타벅스와의 소상공인 상생음료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분위기상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올여름에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표창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최종 취소 결정을 밟는다. 다만 상훈법 제8조상 당연 취소 사유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행안부 장관이 즉각 취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훈법상 당연 취소 사유인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며 "(이처럼 당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공적 판단 과정을 거쳐 취소 요청이 와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스타벅스 거리두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청 내 스타벅스 상품의 예산 구입 및 활용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국방부의 스타벅스와의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관가의 스타벅스 지우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