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대문구 사무실서 흉기로 지인 살해 30대 구속(종합)

등록 2026.05.24 17:56:30수정 2026.05.24 20:58: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살인 혐의…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8분께 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살해했는지'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22일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택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병을 서대문경찰서로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