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양귀비 대량재배 '간 큰' 61세 주부 처벌 면해

재판부는 "초범이고 관상용으로 키웠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전업주부인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19일까지 양귀비 53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귀비는 마약 '아편'의 원료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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