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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檢, 내일 곽노현 刑집행…서울구치소 수감

등록 2012.09.27 17:50:58수정 2016.12.28 0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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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후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기 위해 차량으로 오르고 있다.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후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기 위해 차량으로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곽노현 "내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출석"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한다. 만약 형집행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자유형 미집행자(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신분이 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473조)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형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고, 곽 전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 지휘에 따라 잔여형기(8개월) 복역을 위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형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선고받은 정봉주(52)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모친 병문안 등 가족과 관련된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형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서청원(69) 전 친박연대 대표 역시 형이 확정된지 나흘째 되던 날 검찰에 출석해 수감됐다.  

 그럼에도 곽 교육감 측은 명절에 상관없이 형집행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추석연휴 하루 전날인 9월10일 구속수감된바 있어 공교롭게도 올해도 추석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과 형집행을 위한 날짜가 조율이 됐다"며 "내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시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법정구속을 유예하면서 즉각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것은 면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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