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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신체·인지 능력 균형 맞춘다

등록 2020.01.13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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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능력 평가 중 신체능력 8→30점으로 확대

인지능력은 32점에서 30점으로 하향조정키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단할 때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을 고르게 판단한다. 신체능력 지표의 점수가 낮아 근로능력과 수급자 선정 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7번 개정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정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한 근로능력 평가를 한다. 이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자활근로 등 일을 해야 생계급여가 나온다.

지난 2014년에는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던 '조건부 수급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수급자는 심장질환으로 2003년과 2005년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20일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가 위법하고 과실도 있으며 수급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현재 활동능력 평가는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돼있다. 점수는 60점 만점인데 신체능력이 8점인 반면 인지능력은 32점에 달한다. 나머지는 취업가능성 16점, 알코올 4점 등이다.

정부는 평가항목을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총 75점 만점에 신체능력은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올렸다. 인지능력은 기존 32점에서 30점으로 하향돼 신체능력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나머지는 영향요인 12점, 음주 3점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해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도 바뀐다. 활동능력 평가 중 간이평가에서 운동기능 접수합계 10점 이하, 만성증상 점수합계 3점 이하, 자립성 및 사회성 항목별 점수합계 13점 이하면 근로능력 없음이 적용된다. 또 의학적평가에서 1단계 대상자는 55점 이하, 2단계 대상자는 63점 이하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추가 평가는 없으나 신규 및 재평가 시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제1수지를 엄지손가락으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 정비 내용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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