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출시
4월부터 실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민사상 손해배상·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본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 단체'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단체보험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265만개 사업장 가운데 193만개로 72.8%를 차지했으며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로 높았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으로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