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환자 진료한 가짜 한의사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울산 자택으로 찾아온 허리 통증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 안에 부항기와 동방침 등 한방 의료기구를 갖춰 놓고 찾아온 환자의 몸에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반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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