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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 가격열람·의견제출…7일부터 26일까지

등록 2024.08.05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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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13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견제출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9월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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