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 농장·보신탕 업체 전·폐업 지원 근거 마련…내달 지원책 발표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7일 시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초복인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개사육농장은 문을 닫을 경우 폐업을 위한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개식용종식법령 시행 인포그래픽(사진=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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