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법원 판단 두고 시와 시의회 대립
법원, 시의회의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고양시 "법적 문제 없음 재확인" vs 시의회 "면죄부 아냐"
[고양=뉴시스]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사진=고양시 제공)[email protected]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1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해석"이라며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시의회의 권한을 통해서 백석별관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양시는 지난 5일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비좁은 청사로 인해 외부 임대 건물을 사용하는 부서들의 사용 계약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로 인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민선 7기 재임 당시 신청사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 8기 행정을 맡은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청사 이전에 대해 시의회는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시는 적법성을 내세워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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