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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사면대상자 심사 시작…김경수 포함되나

등록 2024.08.08 14:24:06수정 2024.08.08 1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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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된 김경수 복권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주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8.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면심사위 내부위원으로는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법무부 차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 있다. 외부위원도 5명이 참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복권이 될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관한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결정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관한 복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극심하다는 점과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언급이 나온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지사에 관한 복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지사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관한 복권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사면위원장을 맡은 박 장관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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