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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정치적 중립 훼손"

등록 2024.08.09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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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14일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수사와 재판에 영향…법치주의 훼손"

탄핵 대상 김영철 검사도 불출석 입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이 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도 검사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대검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는 탄핵절차의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절차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특히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 등에 관한 절차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듯이, 탄핵소추 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대검은 김 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돼, 당사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국회법상 증인·감정인·참고인 외에 ‘당사자’인 소추대상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탄핵소추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야당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 법사위 동행명령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다"며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는 탄핵소추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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