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거부권 행사…여야, 민생협력 또 '찬바람' 부나
양당 원내수석 비공개 회동에도 '빈손'
18일 야 전당대회 전까지 진전 없을 듯
노랑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도 거부권 예고
법안 재발의·국조 예고에 정국 경색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여야가 민생 협력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비공개 회동까지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예고된 수순이긴 하지만 여야의 민생법안 처리 협상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해 민생협력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오찬을 갖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전된 합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부터 첫발을 떼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원하고,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탓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것도 요구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뽑혀야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이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표를 뽑으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당대회 전까지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거부권 대치 국면이다. 당장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도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 등도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25만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이 전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즉시 재발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서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건 없는 대화와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 법안 일방처리→거부권→재의결 절차 후 폐기'가 반복되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비쟁점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야 그나마 민생협력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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