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친일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방지 대표 발의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13일 '친일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낸 '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혹은 임명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사회가 해당 인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훈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식민사관 행적으로 최근 임명 철회 여론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및 역사 관련 공공기관 인사 임명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친일 인사 임명 방지법'이다.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하려고 국민 성금 490여억 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임명해왔다"고 말했다.
또 "향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 및 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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