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 택배물 집하장서 자켓 훔친 부부, 징역형 집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배물 집하장에서 지역이 잘못 분류된 택배물을 수차례 절취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39·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택배물류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며 지역 분류가 잘못된 자켓을 절취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잘못 분류된 택배물을 꺼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박스를 개봉해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약 2달 동안 11회에 걸쳐 51만원 상당의 택배물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분류가 잘못된 택배물을 마음대로 가져가 절취한 사건으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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