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재판부, 2심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키로
다음 달 공판 진행 뒤 향후 계획 잡을 듯
공수처, 1심 때와 같이 총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손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사진은 손 차장검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7.24.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향후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4일로 지정했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열릴 공판에서 공수처와 손 차장검사 측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쟁점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르면 다음 기일 재차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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