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선고 연기…법원 "추가 확인 필요"(종합)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키로
법원 "추가 확인 위해 의견·증거 제출 요청"
공수처, 1심 때와 같이 총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손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사진은 손 차장검사가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7.24.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향후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이프로프)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등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명준비명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피고인 측 쌍방에 보내고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공판을 진행하며 위 쟁점 사안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기일 재차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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