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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뺑소니 1t 화물차 운전자, 알고보니 음주면허 취소자

등록 2024.09.07 15:32:49수정 2024.09.07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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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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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김포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B(70대)씨가 몰던 승용차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으며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아내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시간이 급해 조치를 못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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