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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 경쟁사 의견 청취

등록 2024.09.11 10:00:00수정 2024.09.11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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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 소프트웨어간 상호운용 방해 심사

내달 11일까지 우편·이메일로 의견 제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쓰이는 EDA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11일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높시스는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 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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