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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항 여객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규제 완화

등록 2024.09.11 11:00:00수정 2024.09.11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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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안전하게 운영할 경우 개방검사 주기 최대 8년까지 인정

해수부, 내항 여객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항 여객선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속기관은 엔진 부품·장비들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내연기관으로 분당 회전속도(RPM)가 약 1200~2400으로 높은 기관을 말한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내항 여객선의 고속기관은 운전 시간에 따라 3~5년 간격으로 기관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사들은 기술 향상으로 제조사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권고 주기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방검사 주기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객선사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내항 여객선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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