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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방 응징"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방송, 10대 구속기소

등록 2024.09.12 15:46:55수정 2024.09.12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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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명분, 운영자로 잘못 지목…2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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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돼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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