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 수출기업 찾아 관세행정 지원 논의
손성수 국제협력국장, 삼양사 찾아 업계 목소리 청취
[대전=뉴시스] 12일 삼양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왼쪽 첫째).(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삼양사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수출입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삼양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으로 화학 및 식품사업을 영위하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설탕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한-EU, 한-영국 FTA) 또는 증명서 발급신청 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그간 FTA를 활용함에 있어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은 "이번에 제시된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스스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춰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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