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이사회, 경영진 견제 미흡"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진 견제 미흡 등 이사회 역할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메리츠화재에 제재를 부과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 18건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화재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실효성이 저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역할도 미흡했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 대표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와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사회 의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총 11회에 걸쳐 메리츠화재와 금융지주 간 거래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또 이런 계열사 거래와 관련해 사외이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이사들은 별도의 문제 제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회사 대표와 금융지주 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사이외사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시이율 산정 체계,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리 체계, 명령휴가·순환근무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집행 적정성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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