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질오염방지 부적절 캠핑장·야영장 36곳 적발
오수처리시설 전원을 꺼둔 채 방치하다 적발된 가평군의 한 샘물제조업체.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캠핑장과 야영장 1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와 폐기물 부적절 보관업체 등 3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부터 8월까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돼 있는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수 무단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점검 결과 가평군에 있는 A야영장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을 4배 초과한 88.2㎎/ℓ의 하수를 배출했으며, 남양주시의 B야영장도 기준치를 2배가량 초과한 40.7㎎/ℓ가 측정됐다. 또 이천시의 C창고는 T-P(총인)가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3.4㎎/ℓ로 나왔다.
한강청은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으로 운영한 업소 1곳 등 총 2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관리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됐다”며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의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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