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발급해 세금 3억원 포탈…대표 2명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체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 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공사대금 명목으로 2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입 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2억15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4억5000만원 상당의 가짜 외주가공비와 인건비 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귀속 법인세 약 1억원을 포탈했다.
A씨는 사업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 자금 71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21억원을 초과하고 세금 포탈금액 역시 3억원을 넘어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했으며 아직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