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상공인 '으랏차차 패키지' 인터넷 필수 가입조건 없앴다
가입 조건 완화해 소상공인 비용 효율화
서비스 2개 이상 결합시 할인 제공
KT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으랏차차 패키지’의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K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KT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으랏차차 패키지’의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으랏차차 패키지는 전화, 인터넷, TV 등 통신 상품부터 AI(인공지능)링고전화, 하이오더, AI 로봇까지 다양한 매장 솔루션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맞춤형 결합 서비스다.
이전에는 KT 인터넷을 필수로 가입해야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하이오더(테이블 오더), AI 서빙 로봇 등 솔루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T는 인터넷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했다.
이제 KT의 소상공인 이용자들은 으랏차차 패키지 내에서 2개 이상의 상품을 결합하면 계약 기간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했을 때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하이오더 가입자의 경우 이전에는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구당 월정 총액에 따라 모바일은 최대 2만7610원, 하이오더는 5500원으로 매월 총 3만3110원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상무)은 "KT 으랏차차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비용 효율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제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아울러 고객별로는 자신만의 맞춤형 결합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개선해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상품 패키지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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