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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차·소멸·멸실車 조사…'자동차세 부과→비과세'

등록 2024.10.02 09:53:28수정 2024.10.02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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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7~31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해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 초과 및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시는 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후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했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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