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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기흥선관위, '단체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 검찰 고발

등록 2024.10.02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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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자금 200만원을  해당 단체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해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뒤 본인 명의로 B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제2항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제5호에 따라 처벌 받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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