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회 차단 논란에 "계엄 포고령 따라 국회 통제한 것"
"계엄사의 국회 통제 요청, 처음에는 거부"
"내란 해당 안돼…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
서울경찰청장 "초유의 혼란…국민들께 죄송"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 통제의 근거가 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계엄 포고령 제1호"라고 답했다.
그는 "계엄사령부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며 거부했다"며 "(계엄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확인해 달라기에 확인한 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발령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도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6분부터 국회 내부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그러나 오후 11시6분부터 국회의원·국회 관계자 등은 신분확인 후 출입조치하도록 하다 11시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되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야 1시45분부터 관계자를 다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동시간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투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제가 통제 못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답변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박안수 사령관은 지금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 통화한 것이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조 청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의원 출입 금지는 형법상 내란죄'라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만약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하려 했다면 의원님들을 (계속) 출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통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내란죄 여부는) 사법부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통제에 대한 연이은 비판에 "그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헌법을 꿰뚫고 집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차단 논란에 대해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죄 고발 2건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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