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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임종훈 대표 등 무고죄로 맞고소"

등록 2024.12.06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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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표·고발담당자 대상 고소장 제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누명 씌워"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박재현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와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임 대표 등 2인이 자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18일 박재현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김남규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등이다.

같은 달 13일 형제 측 인사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도 박 대표와 송영숙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소장에서 박 대표는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무엇보다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며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제 자신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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