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동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다.
또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류작성이나 제출 요령과 같이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번 신청 공고 기간은 내년 3월17~28일(잠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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