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 광주시, 폭설피해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한다

등록 2024.12.06 17:45: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최근 발생한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사업자와 시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폭설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선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과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