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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에 'CEO 레터' 꺼내든 까닭은

등록 2024.12.08 09:00:00수정 2024.12.08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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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최종 책임 CEO와 소통 확대"

"구속력 없어도 무게감 있게 봐야 할 것"

금감원, 증권사에 'CEO 레터' 꺼내든 까닭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본시장 관련 긴급 현안 발생시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CEO 레터'를 보내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이를 받고 난 뒤에도 CEO들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몰랐다', '관행이었다'고 변명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36개 국내 증권사 대표(CEO) 등과의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CEO 레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언급한 것도 CEO 레터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이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보수 체계와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CEO가 직접 챙길만한 사안인데도 올라오는 보고에만 의존해 놓치는 부분이 꽤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감원 인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해서 검사가 끝나면 경영진과 강평 비슷한 것도 하지만 CEO 레터는 정례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경영진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CEO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기도 하니 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 레터 1호는 증권·운용·신탁 등 업권별 상황을 보고 내년 연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회사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업권 CEO가 공통 메시지를 받게 된다. 위법 개연성이 높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CEO가 서둘러 중단하는 등 기존보다 즉각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동안 채권·랩 신탁 돌려막기 등 사례에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감사 부서 등 어느 곳도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기업공개(IPO)와 공개매수 등을 주관하는 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일일이 다 검토하고 끝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적시에 (내용을) 전해서 각사마다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보고 고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어느 증권사에서 사고가 났다더라, 우리도 똑같은 일이 있나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 레터가 나가기 전과 후는 같을 수 없다"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제적인 지시를 담을 건데 그 후에 몰라서 안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게감 있게 봐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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