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황교안 "尹 내란죄 해당 안돼…검찰 정신 차려야"

등록 2024.12.09 10:19:52수정 2024.12.09 14:57: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에 대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9일 황 전 대표는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유를 댔다.

진행자는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사로 마무리될 것인지 혹은 재판까지 가게 될 것인지' 물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 한다고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날 것이고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만약 그런 판단 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렇게 막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죄는 사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야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구속 수사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묻자,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내가 법조인"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법치가 망가졌다.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다. 검찰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관계자들은 조만간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