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식품분야…"여권만으로 외국인 일손 건강 진단"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
준비 기간 3~5주 단축…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포항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계절근로자 근무 전경.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자재 가공 업체인 A사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도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라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외국인 인력을 구하더라도 식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까지 통상 6주가 걸려 타 업종대비 투입이 지연되기 일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 건강진단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관련 법에 근거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A사의 사례처럼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됐다. 결국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번 제도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정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과 식품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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