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늘 본회의·법사위서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계엄 경위 추궁"
야당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통해 비상계엄 경위 규명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경위 등 질의"
법사위도 11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현안질의는 앞서 전날(1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일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는 내용의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야당 주도로 처리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긴급현안질문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현안 질의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이뤄진 경위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통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경위, 박안수 계엄사령관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 내란 가담 의혹 등을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도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등도 이번주에 한꺼번에 처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다. 앞서 전날(10일)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야당은 오는 12일 내란죄 일반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부친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죄를 특검법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 모두 실제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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