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정국 여파에…재계 숙원 법안 '올스톱'
세율 인하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등도 처리 난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상속세율 인하 등 오랜 기간 공들여왔던 각종 법안들이 무산되면서 내심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었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세제 개편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도 아쉬운 결과를 받은 셈이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꾸준히 국회와 소통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경협은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중견련도 현행 세제가 과중하다며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역시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가 확산되면서 한동안 해당 법안 추진은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R&D 시설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이나,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계속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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